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과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횡단보도 신호기를 우선 설치합니다.
인천은 2020년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90개교 133대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와10개교 주변 73대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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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3원칙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꼭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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